수입식품 신속통관 확대로 식품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한다
수입식품 신속통관 확대로 식품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한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2.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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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 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계획 수입 신속통관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부적합 이력이 없는 우수수입업소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회수·폐기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신속 통관 대상·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①, ②)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22.6.10. 개정, 20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④)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정제·가공용 원료(예 원당, 유지 등)가 ‘식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별도 제조공정을 거친 후 최종 완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야하고, 식용향료의 경우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만 향료 성분으로 목록화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초 수입신고되는 제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이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제품명 등 5가지 요건이 같은 동일사·동일식품의 경우에는 서류·무작위 검사를 실시하던 것에서 효율적인 수입검사와 수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명이 달라지더라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반입 차단이 필요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 등 회수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영업자 회수·폐기 준수율을 높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한다.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2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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