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안내
건기식협회,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안내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3.0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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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문구·도안, 영양·기능정보 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 주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은 이번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안전 구매 방법을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사진=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사진=건강기능식품협회)

먼저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 있다. 이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구와 도안이 없다면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이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제품은 업체명·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정보란에는 해당 제품의 기능성 내용뿐 아니라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있다. 구매 시에는 섭취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맞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임산 수유부,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는 섭취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더욱 세심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표시광고심의필 도안.(사진=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심의필 도안.(사진=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과는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또 식약처에서 판매를 허가한 건강기능식품은 유통 전에 전문가들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 통과 시 심의필 마크를 기재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꾸준히 학습하는 것도 안전하고 건강한 구매 및 섭취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건기식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기식포털(HSIN)’에는 △제품별 기능성 내용, 원료, 섭취 주의사항 확인 △허위·과대광고, 위해 식품 회수 정보 조회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여부 확인 등 다양한 정보와 기능이 마련돼 있으며 모바일로도 활용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올해 첫 명절인 설을 맞이해 올바른 건기식 구매법 4가지를 안내했다.(사진=건강기능식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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