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단백질 바’…제품간 단백질 함량 최대 3.8배 차이
시중 유통 ‘단백질 바’…제품간 단백질 함량 최대 3.8배 차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5.26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제품 포화지방산·당 함량 높아 영양성분 확인 필요
​​​​​​​소비자연맹, 시중 유통 단백질 바 20개 제품 시험·평가

최근 단백질이 체내에서 근육을 형성하는 중요 영양소로 인식되면서 일상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단백질 바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간 단백질 함량이 최대 3.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구입 시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확인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단백질 바 제품 20개의 대한 영양성분(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 함량) 및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곰팡이독소(총아플라톡신, 푸모니신)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제품 모두 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불검출되거나 기준치 이내로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양성분 중 단백질 함량은 제품 1개당 최소 6g~최대 23g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고, 포화지방산 함량도 제품 1개당 최소 1.4g~최대 5.4g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났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를 보면 제품 모두 대장균군, 살모넬라 및 곰팡이독소(총아플라 톡신, 푸모니신) 등이 불검출됐다. 세균수는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15개 제품의 경우도 기준치 이내 나타났다.

단백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제품의 단백질 함량(%)(제공=소비자연맹)
단백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제품의 단백질 함량(%)(제공=소비자연맹)

영양성분은 제품마다 단백질, 포화지방산 함량 차이가 컸다. 조사대상 제품 1개당 단백질 함량은 최소 6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9%) ~ 최대 23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41.8%)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났고, 포화지방산 함량도 최소 1.4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9.3%) ~ 최대 5.4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6%)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또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의 경우 포화지방산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0% 이상이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단백질 바를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했다. 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 함량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제품 중 1개 제품이 당류 함량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당류 함량의 표시사항 허용오차 기준은 표시값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가격은 최저 703원, 최대 4400원으로, 제품간 최대 6.3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단백질 바 구입 시 제품의 중량과 함유된 단백질과 포함지방산의 함량을 확인해 제품을 선택할 것으로 당부했고, 일부 제품의 경우 당 함량이 높은 경우도 있는 만큼 영양성분을 확인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