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품목 ‘단백질바’ 온라인 부당 광고에 철퇴
인기 품목 ‘단백질바’ 온라인 부당 광고에 철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7.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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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21개 사이트 적발…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중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식약처는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개, 0.6%)이며,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다.

온라인상 단백질바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제공=식약처)
온라인상 단백질바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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