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우수·GMP 업소, 자가품질검사 자율로
HACCP 우수·GMP 업소, 자가품질검사 자율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6.2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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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 혁신 2.0 과제’ 발표
건기식, 국산·외산 묶은 멀티팩 제품 개발 허용
중복 검사 부담 줄이고 안전관리 역량 강화
덩어리 치즈 소분 판매…선박 내 음식점 영업
오유경 처장 “혁신 확산…후속 조치로 개선 체감”

앞으로 HACCP 우수업체의 정기평가 결과 90% 이상 업체 및 GMP 적용업소의 경우 자율적인 자가품질검사가 가능하고, 덩어리 치즈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입제품과 국내 제품을 한 팩으로 제조할 수 있는 멀티팩 건기식 개발도 허용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는 슬로건 하에 식품업계 CEO, 관련 협·단체, 미국 진출 기업 등과 간담회·현장방문·끝장토론 등 총 100여 회 이상 진행(’23.1월~4월)했으먀, 식품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실시해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총 5개 분야에 대해 80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총 5개 분야 80개 개선과제가 담겼다.(제공=식약처)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총 5개 분야 80개 개선과제가 담겼다.(제공=식약처)

우선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해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HACCP 적용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 업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중복돼 영업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썹 정기조사 평가 결과 90%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자사제조용 반가공식품을 수입한 업소, GM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중복검사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하던 것에서 마리나 선박(요트·보트) 내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고, 덩어리 치즈 역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만큼 잘라서 소량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수입제품과 국내 제품을 한 팩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소분제조 범위를 확대해 멀티팩 건기식 개발도 허용된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함께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는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혁신 1.0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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