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 연계성 인정 못받던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길 열렸다
생산지 연계성 인정 못받던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길 열렸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6.28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리적 연계성 걸림돌 해결, 품목 세분화…농해수위 통과

앞으로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수산가공품의 경우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표시제를 인정함으로써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는 달리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린 것.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작년 11월 ‘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수산품질관리법’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연계성을 인정받는 현 법령으로 인해 범국민적 사랑을 받는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막혀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영광굴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