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농식품에 ‘K-푸드 로고’ 사용…유사품과 차별화
수출 농식품에 ‘K-푸드 로고’ 사용…유사품과 차별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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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희망 업체에 허용…영세 기업 인지도 제고 기여
상표권 등록 완료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부터 적용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2일부터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한국산 농식품의 ‘K-Food 로고’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K-Food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브랜드 파워)이 약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적용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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