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 ‘덜 단’ 제품 선호 소비 확대 일환 품목 확대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김밥, 냉동밥, 만두, 가공·발효유 등에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가 가능해진다.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에 따라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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