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 지원 사업 성과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 지원 사업 성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1.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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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발효유 등 가공식품 11종-치킨 등 조리식품 7종 출시
유통 제품보다 함량 10% 이상 낮춰…‘덜 짠·당류 줄인’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김밥, 주먹밥, 냉동밥 등 가공식품 11종과 치킨 등 조리식품 7종, 총 18종이 시장에 출시됐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3080mg으로, WHO 권고기준(2000mg)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당류 역시 여자 청소년 등 일부 연령층에서 권고기준(1일 총열량의 10% 미만)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어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사업에 김밥, 주먹밥, 냉동밥, 농후발효유 등이 포함된 이유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김밥, 주먹밥 등 가정간편식 이용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영양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중 업계의 요구와 제품 출시 가능성, 나트륨 저감 시 효과성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당류의 경우 유제품으로 건강에 유익한 영양성분이 함유된 제품군 중 업계의 요구, 제품 출시 가능성, 저감 제품 개발 후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 등을 고려했다.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원재료(양념육, 소스 등)를 채소 등으로 대체하거나 나트륨 함량이 높은 소스, 액젓 등 재료비율 조절 등을 통해 시중 유통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을 최소 10% 이상 낮췄고, 당류를 낮춘 농후발효유는 설탕 사용을 줄이고 당알코올, 올리고당 등을 사용해 시중 유통 제품 대비 최소 10% 이상 낮췄다.

치킨은 조리 전 염지단계의 염장액 성분 조절을 통해 나트륨을 줄였으며, 음료는 요거트 파우더의 설탕을 줄이고 일부 당알콜을 사용해 당류 함량을 줄였다.

개발된 식품에는 ‘덜 짠’ ‘당류를 줄인’ 등 저감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저감 표시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가공식품, 외식 분야 각각의 용역사업을 통해 저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나트륨 1일 섭취량을 3000mg 이하로 줄이고, 당류는 가공식품 통한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50g)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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