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업종,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외식 업종,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1.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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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9 비자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 신설
한식업 대상 주요 100개 지자체에 시범 실시
5인 내외 5∼7년 업력 지닌 사업장 우선 적용
외식산업협회 등 “인력난 해소 단비…정책 협조”

앞으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정부는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이번 조치는 음식점업 중 가장 비중이 크고(42%)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 소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주요 100개 지자체’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 창·폐업이 잦은 음식업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해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단순 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이 드는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한다.

농식품부와 노동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업계와의 꾸준한 소통,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 초 외식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방문취업 외국인(H-2)의 취업 허용업종을 ‘한식·외국식·기타’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 전체로 확대했고, 음식점업 취업이 제한된 재외동포(F-4)의 취업도 전면 허용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D-2)의 음식점업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연장했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던 외식업계는 이번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의 음식점업 신설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작년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에 달하며 전체 평균(3.4%)을 크게 상회했다.

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인건비 절감, 인력 매칭 편의 증진, 매장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비용 인상과 외식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구인난이 장기화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의 음식점업 신설과 올해 개선된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비자의 음식점업 취업 허용과 D-2(유학) 비자의 근로허용시간 확대 등은 외식업계 고질적 문제였던 인력난을 해소할 단비가 될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단계적 확대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 역시 “당장 전 사업장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전체 음식점 규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조건을 설정하고 내년 시범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이번 정부 조치가 외식업계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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