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출고가 인하…소비자 부담 덜어지나
소주 출고가 인하…소비자 부담 덜어지나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12.18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세 표준 22% 인하로 업체별 9∼10% 낮아져
업소 가격은 판매자 결정…체감 효과 제한적일 수도

국산 소주의 출고가가 내년 1월부터 인하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른 인하 효과다.

내년부터 정부는 수입 주류 대비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를 계산할 때 기준인 과세표준을 최대한 제조원가에 가깝게 내려 세금을 줄이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따라 세금이 측정된다. 지금까진 반출가격에 세금을 매겼으나 내년부턴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로 소주에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은 22.0%로 정해졌다. 국세청의 예상으론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인하되면 공장 출고가는 10.6%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18일 소주 제품의 출고가가 내년 1월부터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이전 대비 인하된다고 밝혔다. 반출가격은 인상하지만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인하 효과를 본다는 것.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제품(처음처럼, 새로)에 한해 반출가격을 인상하고, 이에 따라 처음처럼(360ml병)의 경우 6.8%, 새로(360ml병)의 경우 8.9% 반출가격이 인상된다. 반출가격 인상 이후에도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인하된다. 출고가 조정 이후 동종업계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칠성은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아울러 지난달 9일 참이슬 후레쉬‧오리지널의 출고가격을 6.95% 올린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인하 결정에 따라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하지만 다수 주류업체들이 제도 도입에 앞서 소주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고, 외식업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경우 인건비나 임차료, 원재료 가격 등을 반영해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주류 물가 안정 효과는 예상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세금 외에도 주정값, 공병값 등 다른 가격 인상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출고가가 낮아질 경우 소매점에선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지만 외식업 주류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도 없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소주 물가 상승률은 4.7%로 올해 2월(8.6%)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