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된다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된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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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수입 부가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원료 할당관세 추진
 

농식품부가 올해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를 2년 더 연장(2025년 12월)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8/108 → 9/109)도 3년 더 연장(2026년 12월)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도 2년 더 연장(2025년 12월)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김치,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역시 2년 더 연장(2025년 12월)한다.

이와 함께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한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역시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조제땅콩(상반기50%→10), 감자·변성전분(8%→0), 옥수수(가공용 3%→0), 매니옥칩(상반기 20%→0, 하반기 20%→10), 조주정(상반기 10%→0) 등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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