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키로
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키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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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마련에 단속반 증원…업체 교육 병행 정기·기획 단속

서울시 소재 ◯◯음식점은 스페인, 멕시코 등 외국산 돼지족을 원료로 음식을 조리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돼지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약 8592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또 경기도 소재 ◯◯가공업체는 중국산 한약재를 ◯◯쇼핑몰에 통신판매하면서 한약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는데, 위반물량만 486kg에 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올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는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 급증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해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리를 했으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은 2019년 6.9%에서 작년 2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이버단속반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많이 참여토록 했다.

또 원산지 표시 관리가 미흡한 배달 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해외직구)의 상시 사전점검, 입점업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정기단속은 물론 필요시 기획단속을 겸한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업체(플랫폼)와 합동으로 입점업체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박성우 원장은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체 및 플랫폼 업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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