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원산지 위조’ 단속 식약처로 이관해야
수입식품 ‘원산지 위조’ 단속 식약처로 이관해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9.0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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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갈이 등 수법으로 원산지 위조 시 식약처 단속 권한 없어 안전문제 노출
​​​​​​​이종성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본 오염수와 관련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국내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은 농식품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등 국민 먹거리 안전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 골자는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정부의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또한 일본산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전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식품의 경우 미량(0.5Bq/kg)의 방사능만이 검출되더라도 추가 핵종(17개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제출을 위한 복잡한 절차 등으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가 제출된 이력이 없다. 즉 일본산 수입식품은 미량의 방사능만 검출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문제는 포대갈이 등 수법으로 수입식품의 원산지가 위조된 경우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는 농식품부 소관으로, 식약처는 원산지가 위조된 경우에도 적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의원은 “국민 먹거리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면 보다 촘촘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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