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무책임한 보도자료 배포의 문제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41>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보도자료 배포의 문제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4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4.0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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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나트륨 등 겉핥기식 발표 개선돼야

△김태민 변호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 추진기관으로 설립됐다고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원의 업무 행태를 보면 소비자에게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정보제공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목표로 설립된 기관인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

소비자원은 최근 GMO표시제도와 관련해 추측성 자료를 배포하면서 국회의원과 식약처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성 부족이란 빈축을 샀다. 그런데 이번에는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일반 상식에 불과한 자료를 언론에 공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나트륨 섭취량에 대해서는 현재 학계 등에서도 논란이 많아 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업체의 서비스만족도까지 조사해서 발표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함부로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모든 패스트푸드점에 비치된 메뉴판에는 제품의 열량 및 나트륨을 비롯한 주요 성분 함량이 표시돼 있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게다가 우리 국민 가운데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세트를 매일 혹은 자주 섭취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후 조사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보도자료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미국 등 햄버거를 많이 섭취하는 국가의 실태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국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중 또는 월중에 몇 회 햄버거를 섭취하고 있으며, 빈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것이 전문가의 자세일 것이다.

소비자원에도 당연히 식품분야 전문가가 있을진데, 내부적으로 이들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는지 또는 조직구조상 제대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소비자원 직원에 대한 내부적 성과평가 기준이 보도자료 배포 빈도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하다. 만일 이 때문에 소비자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의혹적 또는 자극적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속히 업무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신이다. 소비자들은 정부나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는 자극적인 소재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기관의 업무수행을 홍보하는데 치중하거나 중요 사안에 대한 잦은 번복과 언행일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단순한 의혹 제기나 누구나 알고 있는 소재를 확대 재생산시켜서는 안된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안이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특히 개인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비자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더욱 조심성을 갖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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