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⑧-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70>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⑧-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7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1.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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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워터 등 제품명 불허 ‘규제 완화’ 에 역행
‘무MSG’ 금지는 법적 근거 없이 표현 막아

△김태민 변호사
최근 한 가수의 사망사고로 인해 담당의사와 병원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의사는 다수의 방송 출연으로 유명세를 타 수많은 연예인 등 환자가 몰려와 병원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의료인들이 방송 출연에 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얼굴이 많이 알려져 유명세를 타게 되면 금세 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이므로 치료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시간이 흐른 뒤에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이미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당 의사와 당사자 가족의 아픔은 치유되기 어려워 마음이 무거워진다.

케이블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각 방송사마다 제작되고 있다. 필자도 우연한 기회에 출연하기도 했다. 주요 출연진인 의사나 한의사 일부는 연예인처럼 소속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홈쇼핑에서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었다.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제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명백히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내용은 ‘oo수, oo물, oo워터’가 먹는 샘물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제품명을 금지한다는 것과 ‘무MSG’ 역시 소비자들이 화학조미료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게시한 규제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한 국회의원의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표시하면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하지 않은 명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필요”라는 의견이 제시돼 있다. 또한 ‘oo수, oo물, oo워터’ 금지 역시 2012년 국회의원 지적사항이자 환경부 건의사항이라는 설명이 게시돼 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불량식품’ 규정과 반대로 안전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선 규제완화를 한다며 뜬금없이 ‘푸드트럭’ 정책을 추진해 의아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국민들이 먹는 샘물(생수)과 혼합음료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면서 제품 이름까지 규제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업자의 표현 자유마저 규제하려는 행정당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실제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 이물의무보고제도,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등의 제도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지정·관리하지 않고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제도를 국가가 직접 규제하려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연구나 고민보다 소비자들의 불만 수습에 급급해 처벌만을 강화하는 처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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