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제도’의 식약처 개선책에 대한 의견① -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7>
‘자가품질검사제도’의 식약처 개선책에 대한 의견① -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0.2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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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력·예산 등 부족…국가 관리 재고할 때
근본적 해결보다 처벌·관리 강화에 치우쳐

△김태민 변호사
10월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과회사와 시리얼제조회사의 문제는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아가던 식품업계에 찬물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반복되는 식품사고로 치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할 행정기관에 더욱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처벌강화와 시스템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급하게 서두르다보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고민보다는 기존의 방식대로 처벌과 관리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근본적으로 ‘자가품질제도’에 대해 과연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의무를 부과해야하는 것인지 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1986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자가품질검사제도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식품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자가품질검사를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모든 실험결과들은 보고시스템을 통해서 한해 약 15만건 정도의 부적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되는 등 비교적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우려하듯이 과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등이 문제가 된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처벌강화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강화로 많이 개선된 상태여서,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스스로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해서 보고할 필요가 없이 임의대로 시험결과를 해석해 감출 수 있는 제도보다는 외부 검사기관이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다.

대기업 시험검사 외부 위탁 객관적일 수도
6개월에 한 번 의뢰…보고의무 없어져 간편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자가품질제도의 폐지가 결코 손해는 아니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6개월에 한 번씩만 외부에 실험을 의뢰하면 되고, 지금처럼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자체검사를 시행하면 되고, 보고의무 등도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제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주의해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은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너무도 지나쳐서 영업자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까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관리할 인력이나 여건이 되지 못해 결국 사건이 발생하면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대책밖에 나올 수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HACCP제도만 해도 이미 4,000여개 이상의 업소가 지정되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체 관리인력은 20여명 남짓이 전부다. 결국 1년에 한번 사후관리를 위해 업체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느 달에 방문할지 미리 알리고 가게 되니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다. 더한 것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시리얼회사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방문을 하더라도 하루만에 마쳐야하는 일정과 전문성 및 경험부족으로 제대로 공정도 살피고, 서류 등을 검토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보고시스템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역시 과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력과 예산 범위내에서 실현 가능하고 철저한 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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