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제도와 식품위생검사기관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80>
자가품질검사제도와 식품위생검사기관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8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2.0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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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품질검사 제도 강화 방안
검사기관 성적서 투명화부터 시작해야

△김태민 변호사
2015. 1. 20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에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9곳을 규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이미 2014. 12월 경기도 소재 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필자가 그 사건을 변론하고 있기에 검사기관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매우 크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본 지면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33회~35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자가품질검사제도 강화 방안’ 때문이다.

실제로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스스로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은 형식적으로는 국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다보니 아무리 처벌 수준을 강화해도 주기적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일이 일상화된 수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검사 관행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40%가 허위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며, 2008년도에도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1/3이 ‘불량’이었다고 한다.

올해도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황이면 어느 정도 명백한 혐의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이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15개소 및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51개소 등 총 66개소 중 약 10%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에 위법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근무했던 경험자들은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감사를 하지만 HACCP 사후관리와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정도의 감사로는 단순히 서류 확인이나 외형적인 감독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제대로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수사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일 지금처럼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허위 성적서 발급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대로 검사 주기를 1개월로 높이게 되면 과연 그 증가된 검사물량을 현행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이처럼 허위성적서 발급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자가품질검사가 실행될지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질적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투명화가 불량식품 척결의 선결과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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