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제도 개정과 헌법재판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91>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정과 헌법재판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9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4.2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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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제도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가능
청구 때 변호사 자격 갖춘 대리인 선임 필수
△김태민 변호사
최근 식품위생법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사건이 촉발된 계기는 흥미롭게도 ‘티켓다방’ 때문이었다. 창원지방법원 관할지역에서 티켓다방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김모씨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다 본인이 위반한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에 대해 위헌법률 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번 ‘티켓다방’ 사건의 당사자가 청구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에 따른 청구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 중에 청구가 가능하다.

이중 가장 중요한 위헌 결정의 경우 법령이 당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위해서는 정족수에 해당돼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한다. 최근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도 7명의 찬성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자가품질검사 위반으로 재판받는 경우
해당 조항 위헌법률 심사 제청할 수도

이번 ‘티켓다방’ 사건(헌재 2010. 3. 25. 2008헌가5)의 경우 5명의 찬성 의견만 있었기 때문에 반대 4명보다 찬성 인원이 많았지만 인용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해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당사자는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 문제도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에 따라 헌법재판을 받을 수 있다. 특정 회사가 상기 자가품질검사제도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해당 재판부에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법령(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해당되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으로 인해 청구인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공권력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담은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청구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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