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논란과 공무원의 처우문제에 대하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1>
집단급식소 논란과 공무원의 처우문제에 대하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7.06 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경부대 급식 50명 넘어 집단급식소 해당
영양사 고용 필수…행정규칙 제정 예산 확보

△김태민 변호사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작년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필자는 비록 실무자들보다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영양사 처우 개선에 관심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대형 식중독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양사 혹은 영양교사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찰청 의경부대 집단급식소 영양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아닌 경찰청과 같은 국가 행정부에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어떻게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의경부대 급식소 130여 곳이 모두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니 상급기관에서 예산 확보와 행정 규칙 등을 마련해서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미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서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바목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라고 명시한 것은 경찰청소속 의경부대 급식소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있다. “영양사를 둬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설을 뜻한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77 판결)고 했다. 결론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정의를 따른 것으로 집단급식소 정의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현행 경찰청에서 자행되고 있는 법률 위반 행위는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8장에는 제52조 제1항에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예외사항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이를 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즉 일선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이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 외에는 영양사 고용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내 집단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의 처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대 중반 영양교사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소수의 교육청 내 식품직으로 근무하는 영양사가 전부였고,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학 중 일이 없어도 출근하고 각종 수당 지급에서도 제외됐다.

영양사 및 영양교사는 매년 수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사건을 예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소위 ‘열정페이’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식품안전에 힘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식품안전을 책임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무원 스스로도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국가에서는 이들이 즐거운 환경에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식품안전은 오히려 부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