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객관의무-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0>
공무원의 객관의무-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9.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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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결과엔 행정처분 불가 불구
지자체, 잘못 이해 조치로 영업자 피해 속출

△김태민 변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가품질검사가 다시 한 번 전국의 축산물 영업자들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필자도 관련 사건을 의뢰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

사실 자가품질검사제도는 원칙적으로 영업자 스스로 양심적인 검사를 하도록 그동안 자가품질검사 기관이 아닌 스스로 검사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부적합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가 작년 제과업체들 사건으로 인해 관련 법령이 강화됐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어서 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규정 명시
검사관 검사 후 위반사실 확인후 처분해야
잘못 집행된 공무는 발견시 즉시 수정 마땅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자가품질검사 결과만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명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식품안전관리지침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에 문의가 빗발치자 이에 대한 답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면서 다시 한 번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확인한 바 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는 위해 사실의 인지 경위가 자가품질검사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민・관)에서 실시하고 통보한 검사 성적에 따른 경우에도 시료 채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관 등이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반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에는 객관의무라는 것이 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실 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게도 모두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를 발견하고 민원인이나 영업자에게 처음에는 불합리한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즉시 수정해서 민원인이나 영업자를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해야 할 기본 원칙인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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