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GMO 표시정책에 대한 오해-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49>
식약처의 GMO 표시정책에 대한 오해-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4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7.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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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O 표시 금지 친기업적 정책 아니다
허용 땐 소비자 안전·우수 제품으로 오인 우려

△김태민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21일 행정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농민·시민단체 등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식약처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과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한 것이 친기업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된다.

GMO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GMO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것과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GMO 유무 판단할 수 없는 식용유 제품
표시 허락 땐 위반 적발할 방법도 없어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에서는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을 줄 수 있는 표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예가 첨가물 표시 기준이다.

첨가물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돈을 주는 위법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언뜻 보면 GMO표시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두 표시제도의 핵심은 소비자의 오인과 혼돈이라는 공통 요소를 안고 있다.

현재 GMO에 대해 과학자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재배 및 상용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나 반대 단체에선 이론적이고 극단적인 결과를 과대 포장해 GMO의 유해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질병이 발현되거나 문제가 된 사례가 없어 이들의 주장은 지나치다고 본다.

통제와 관리 가능할 때만 법령 제정 가능
식약처 표시 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이런 상황에서 식품에 Non-GMO 또는 GMO-free를 표시하게 된다면 이를 표시한 식품이 마치 매우 안전하고 우수한 것처럼 오인·혼돈될 소지가 너무나 크다.

그렇다면 관할 행정기관인 식약처에서는 GMO표시 제도 개선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GMO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식용유 등 제품에 표시를 허락할 경우 이를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방법이 없는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작 표시를 허용했는데  위반 업체를 적발할 수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완벽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만 법령으로 제정해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유로, GMO표시 정책에 대한 식약처의 태도는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친기업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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