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149)]식품이물질 보고제 일부 개정에 관한 제언
[C.S 칼럼(149)]식품이물질 보고제 일부 개정에 관한 제언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2.0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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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건수 공표 해당 업체 ‘대외적 이미지’ 손상
글로벌 식품 기업 키워야 할 마당에 발목 잡아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우선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나친 관치의 한 단면이었던 식품이물질 보고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손질하려는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싶다.

보건당국의 식품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식품시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4조4342억 달러(한화 약5100조)로 2013년 4조2854억 달러보다 약 3.5% 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자동차시장(1조7000억 달러), 철강시장(1조 달러) 및 IT시장(2조9000억 달러)보다도 큰 규모이지만 세계 100위에 드는 한국의 글로벌 식품기업은 한 개에 불과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로 글로벌 초우량 식품대기업들과 무한경쟁 체제하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은 못해줄 망정 이물 투성이 제품인양 비쳐질 수 있는 이물질 신고 건수 공표는 마치 ‘우리나라 식품들은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제품들이요’하고 나팔을 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식품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6017건 사례 중 원인 조사가 끝난 건은 4328건이었다. 이 중 제조 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된 사례는 11.1%(481건)이다. 그런데도 유통단계 이물질, 소비단계에서의 소비자 오인 또는 오사용, 보관 부주의 등에 의해 발생되는 이물질, 원인파악이 불가능한 모든 이물질 보고 건수를 모두 제조사별로 분류해 공표해왔다.

이로 인해 유통·판매 물량이 많은 식품 대기업들은 이물질 신고 건수가 많아 외국 바이어들에게는 마치 문제가 많은 식품회사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 ‘이물 범위·조사 절차 등 개정안’ 합리적
원인 조사 불가능한 물질 등 보고 제외 좋은 사례
단발성 이물에 로트 전량 폐기하는 회수명령 재고를  

이번 입법 예고된 보고대상 이물 범위 정비 내용을 보면,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이 없거나 정상적인 제조공정상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이물,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소비자가 이물 또는 증거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원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 등 매우 합리적으로 개정됐음을 알 수 있다.

이물이나 증거품도 없는데 특정회사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출처도 불명확한 사진으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려 문제 삼으며 협박하고, 금품 및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이슈화시키는 이른바 블랙컨슈머들이 활개칠 개연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과거 불량만두소 사건 등을 통해 민감한 이물질 클레임 한 건만 문제가 돼도 관련 업체들이 연이어 초토화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그 후 이물사건이 발생할때 마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무리할 정도로 많은 설비투자와 인력보강으로 식품안전 체계를 갖췄지만 해마다 국정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집계된 이물질 신고 건수가 제조업체별 종합 건수로 공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식품 분야 경쟁력인 맛과 품질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국내 식품기업들이 이물질 보고제에 발목 잡혀 글로벌 경쟁 대열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단발성 이물질에 대해서 해당 롯트(Lot)제품 전량을 회수·폐기하게 하는 행정편의적 회수명령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진정 국가 이익을 고려한다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한 건 위주식의 공표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위주로 국정감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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