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허용치 초과 일본산 수산물 유통 문제-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45>
방사능 허용치 초과 일본산 수산물 유통 문제-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4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2.1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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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禁輸에 일본 “근거없는 조치다” 반발
WTO 제소 대응 과학적 위해 평가·소통 절실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다소비수산물 방사능분석 결과 일본의 WTO 제소 대응 토론회’에서는 안전한 수산물 먹을거리 보장을 요구하고 정부 대처에 대한 평가를 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시중 유통 중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16종 수산물 405개 시료 중 세슘(CS-137)의 검출빈도가 숭어(18.8%), 명태(12.1%), 가쓰오부시(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러시아산이 12.2%(13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본산(11.1%), 노르웨이산(5.9%) 국내산(3.4%) 미국산(3.2%) 순이었다.

△하상도 교수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는 쓰나미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이튿날 폭발했다. 사고 직후 인공방사능 물질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제논 등 총 31개 핵종의 유출이 시작됐다.

사고 5일 후 일본 후생성은 반감기 1년 이상인 세슘(Cs), 스트론튬, 플로토늄, 루테늄을 규제 대상 핵종으로 정했다. 약 1년 후인 2012년 4월 1일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평가된 연간 인체허용선량’을 5mSv에서 CODEX 지표인 1mSv로 낮추고 방사성세슘 기준을 ‘음료수 10, 우유 50, 유아식 50, 일반식품 100 Bq/kg’로 재설정해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최근 한 정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우리 국민의 97%는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고, 71%가 일본산 수입식품이 국민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과량의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구토, 탈모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이나 급성방사선증후군 등 급성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학자는 방사능에는 안전한 수치가 없고 정부가 관리를 위해 임의로 만든 수치일 뿐이라고 한다.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물질을 반복적으로 섭취한다면 암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 학자들은 자연방사선이나 CT 등 의료용 방사능 노출에 비하면 수산물을 통해 먹는 방사능 물질의 양은 ‘거의 방사능 노출의 위험이 없어 무시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우리와 인접한 국가라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역대급 최대 규모 사고로 생각되는데, 실제 그 규모는 이전에 발생한 사고들과 비교해 그리 큰 편은 아니다.

1950~1993년 동안 전 세계 핵무기실험으로 방출된 방사능세슘(137)은 948PBq, 1986년 체르노빌원전사고로 70PBq이며, 1950~1997년간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에서 42PBq,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17PBq이 방출됐다고 한다.

또한 바닷가 원전이라 주로 오염수가 해수로 방출되는데, 바다는 조류가 있어 순식간에 희석시켜 주고 해수어는 담수어와 달리 방사성세슘을 칼륨과 같은 다른 염류처럼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해 거의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현재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기준을 ‘세슘 100㏃/kg 이하, 요오드 300 ㏃/kg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기준인 1000Bq/kg과 비교해 10배 낮고, 미국(1200Bq/kg)과 EU(500Bq/kg) 기준보다도 엄격하다.

우리 정부는 WTO/SPS 협정문 제5.7조에 근거해 2013년 9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전면수입금지 임시특별조치’를 했다.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이 조치를 연장하고자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 논리를 마련하는 중에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일본이 우리나라의 임시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해 현재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그럼에도 국내 여론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원물뿐 아니라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일본산을 넘어 ‘후쿠시마현’ 등 현 단위의 원산지까지 표시하라는 요구다.

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위해성평가는 기본이고, 국제사회에서 규범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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