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1>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7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2.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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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수요 충족 위한 법 제정 필요성 공감
어린이 기호식품 정의·범위 등은 보완 필요

△김태민 변호사
그동안 기존 법령 이외에 식품관련 법령을 추가하거나 기능적으로 세분화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도에 대해 비교적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영업자나 관련 종사자 입장에서 빈번한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법령 제정은 또 하나의 규제 및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법령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수많은 영업자들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자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점점 그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어 식품관련 제도의 변화 자체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최근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발표를 의뢰받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은 10개가 넘지만 정작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없어 기존 법령을 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같으면 새로운 법령 제정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 규제라는 시각으로 판단했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존 법령으로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 예산과 법령 제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경우 법률가 입장에서 여전히 정의와 범위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결국 제정 이유나 목적을 고려한다면 기존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정 자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어린이기호식품의 정의는 이미 기존 법학자가 지적했듯이 매우 불명확해 수범자나 법집행자가 대상 식품의 정의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고열량·저영양식품 기준 자체도 권장식품이 포함되거나 이미 밥과 함께 식사대용으로 사용되는 빵류를 간식으로만 규정하는 것도 문제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식약처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사업을 진행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한다는 것이다. 단순 범위 확대나 종류의 변경 정도가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게 관리된 어린이 식생활로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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