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창업과 프랜차이즈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2)
식품창업과 프랜차이즈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7.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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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계약은 ‘약관’ 해당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 여부 살펴봐야

 

△김태민 변호사

국민 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치킨과 피자 가맹점본부 대표들의 기사가 연일 화제다.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가맹점 대표는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사죄를 구하는 태세고, 피자 가맹점 대표의 경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쟁점은 많아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두 가맹점본부와 계약을 통해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매출 감소와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쉽게 보전되기 어려워 보인다.

언론에서는 가맹점 대표로 인해 야기된 문제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를 더욱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비단 가맹점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가맹점 사업은 일방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해제와 해지는 다른 것인데,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 이후부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통신사를 바꿀 경우 기존 통신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즉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잃는 것이다. 민법 제543조에서는 계약을 해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이 경우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맹점본부 대표들로부터 발생한 사건과 관련, 가맹점주가 계약해지를 하려면 해지 사유로 충분한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해지의 중대성은 부분적인 문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해당 가맹점주들로서는 매우 답답한 심정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가 체결하는 계약은 다수 가맹점주와 동일한 내용과 일정한 형식으로 정한 계약이므로 소위 약관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경우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가맹점 계약 작성 시 가맹점주는 전문가와 상의해 해당 계약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지 따져보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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