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상이한 규제 인한 교역 걸림돌 해소 기대
‘식품첨가물’ 상이한 규제 인한 교역 걸림돌 해소 기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12.0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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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협회 주최…‘제3회 한중일 식품첨가물 포럼’
중국 식품안전법 의거 팽창·착색제 등 23종으로 대분류

△‘제3회 한중일 식품첨가물 포럼’에서는 3국의 식품첨가물 법규·기준 및 시장 상황과 발전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제 보호무역 기조 등 악조건 속에서도 10월 말 기준 국내 가공식품 수출은 농식품 전체 75억 달러 중 약 63%를 차지하며 수출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별 상이한 위생 및 표시기준, 통관문제 등 비관세 장벽이 우리 식품기업들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aT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식품첨가물 기준 차이로 인한 중국 내 한국 가공식품 통관거부 사항은 27.7%에 달한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국가별 식품첨가물 관련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제품개발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예상되는 통관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국제무역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 1일 식품산업협회 주최로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한중일 식품첨가물’ 포럼에서는 3국의 식품첨가물 법규·기준 및 시장상황과 발전방향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한중일 민간단체가 협력해 식품첨가물 규제에 대한 각국의 차이를 좁혀가고 통상 무역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GB 2760’ 종류·범위 확대…기능 등 증빙서류 제출해야
일본 기존 819개에 89종 추가…9판 공정서 2019년 시행
국내 분류 체계 31개 용도별 개편…국제적 용어로 통일   

△진 선 부사무총장
진선 중국식품첨가물협회 부사무총장에 따르면 중국의 식품첨가물은 ‘식품안전법’에 의해 영양강화제, 식품용 향료, 검 베이스 캔디의 기초제 물질, 식품 공업용 가공보조제도 식품첨가제 포함된다. 기능에 따라 산도조절제, 팽창제, 착색제, 유화제, 착향제, 증점제, 영양강화제 등 23가지로 대분류된다.

식품첨가제 신품종 신고 시에는 총 10가지의 서류가 제출돼야 하는데, 이중에서도 기술적으로 반드시 필요 및 사용해야 하는 자료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식품첨가제의 기능 종류 및 작용 메커니즘 △첨가할 식품에 첨가했을 때와 첨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비교 △기능의 종류가 동일한 식품첨가제와 신고하는 식품첨가제의 사용 효과를 비교한 자료 △기타 전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첫 수입하는 식품첨가제 신품종의 경우는 10가지 서류 외에도 △수출국의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발급한 그 국가에서 그 첨가제의 생산 또는 판매를 허가하는 증명서류 △제조사가 소재한 국가의 관련 기관 또는 조직이 발급한 그 제조사를 심사 또는 인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돼야 한다.

이때 신청자 위탁을 받아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하고, 중국어로 번역한 서류는 중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포장 라벨 설명서에는 제품명, 규격, 생산일자를 비롯해 △성분 또는 배합표 △생산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유통기한 △제품의 표준코드 △보관 조건 △생산허가증 일련번호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기타사항 △식품첨가제의 사용 범위, 사용량, 사용 방법 △‘식품첨가제’ 표기 등이 명시돼야 한다. 단 질병 예방이나 치료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첨가제 제품은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식품첨가제를 수입할 경우는 그 제품에 적용된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국가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가 식품안전요구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면 일시적으로 적용한다.

식품첨가제 신품종 수입하는 경우는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국가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로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비준을 받으면 수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법’에서의 식품첨가제 사용 표준 ‘GB 2760’이 수정됐는데, 여기에는 2014 표준 이후 국가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가 발표한 식품첨가제 신품종 및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공고 내용이 포함됐다.

식품영양강화제 사용 표준 ‘GB 14880’도 선진국이 시행하는 영양 강화를 관리하는 모델을 참조하고 중국 국민의 영양소 섭취 현황을 파악해 최신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리스크 평가를 함으로써 강화할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를 확대했다. 또한 각종 음식물에서 강화할 수 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추가하고 최종 생산품에서의 함량을 규정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던 식품첨가물 제제통칙 제정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세구로 가쓰야 전무
세구로 가쓰야 일본식품첨가물협회 전무는 ‘일본 식품첨가물 규제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식품첨가물은 후생노동성에 의해 공정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첨가물 안전성 확보하고 신규 첨가물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첨가물 표시는 첨가물 리스크 평가를 한 뒤 안전성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하는 첨가물 지정제가 ’95년 도입돼 4개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중 지정첨가물(454개 품목)과 기존 첨가물(365개 품목)은 리스트에 명시돼 있는 첨가물만 사용 가능하다.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을 위해선 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식품안전위원회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첨가물 표시 및 작성을 하는 소비자청 3곳에서 유기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지난 ’14년에는 식품첨가물 지정 등 상담센터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안에 설치돼 첨가물 신규지정을 원하는 신청자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곳에선 식품건강영향평가 지침, 즉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데 작년 향료 평가지침 지정 뒤 올해부터 효소 평가지침, 영양첨가물 평가 지침을 추가해 첨가물 평가 지침으로 통합됐다.

최근에는 10년 전 만들어진 공정서를 보완한 개정(제9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8년 이후 출시된 첨가물 89개 신품목을 수록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제규격(코덱스)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이 특징인데, 중금속을 납으로 항목을 바꾸고, 산화비소에서 비소로 개정한다. 또한 기원식물의 학술명 및 분석시약, 용액 등을 재검토한다.

세구로 전무는 “새로운 공정서는 지난달 관보 고시됐다. 이 공정서에는 8판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1년의 유예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첨가물공정이 개편된다.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 명확화에 따른 안전사용 제고 및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용도 중심 개편으로 사용목적이 명확화돼 합성, 천연 구분없이 31개 용도로 구분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한다. 또한 품목별 정보 강화 및 기준 확인이 용이하도록 품목별 분자식, 국제분류번호, 이명 등을 추가해 기본 정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용기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 형태로 개편했다.

△박성국 연구관
이 밖에도 식품첨가물 품목명에 대해 독일어식, 일본어식 외래어 표기가 혼재돼 있던 것에서 대한화학회 화합물명명법 및 교육부 교과서 편수자료 등의 외래어 표기법을 근거로 품목명을 개선한다.

박성국 식약처 첨가물기준과 연구관은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화학제합성품·천연첨가물 구분없이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개편해 이용자들이 보다 사용하기 쉽게 했으며, 명칭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변경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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