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하세월인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하세월인가
  • 강민 기자
  • 승인 2018.12.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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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시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 법률’ 체계에 포함 불가 밝혀
기재부 주최 혁신성장 토론회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에서 업계는 내년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가공식품의 기능성 표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에서 업계는 내년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가공식품의 기능성 표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가공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표시 사전 신고제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를 확대하고 있어 세계 흐름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6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에 대한 혁신성장 관련분야별 토론회에서 황권택 남부대학교 교수와 김은주 ILSI Korea 사무총장은 소비자 대부분의 경우 일반식품의 유용성과 건기식 기능성 표시에 대해 인식률이 낮아 건기식 개발과 인증 유무형의 비용이 선결되고 이후에도 모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식품 유용성 및 건기식 고시형 기능성의 통합표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사전신고제 도입 △건기식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책임 강화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서울과학대 부교수도 “건기식과 일반식품의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전달하고 있는 정보는 동일한 만큼 보다 심플하게 표현해 소비자 이해를 돕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으며, 송성완 식품산업협회 부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R&D 투자를 늘려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시영 롯데중앙연구소 상무는 “유산균 초콜릿을 개발해 한국과 일본에서 판매한 결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일본에서는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한국에서는 인지도 조차 없다”며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인기 연예인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식품의 기능성 부분이 희석돼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류지환 매일유업 식품안전팀장은 “원료와 함량이 동일한 제품도 건기식은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일반식품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R&D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 시 기능성 표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능성 인정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방식이 표준화된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건기식 원료가 되는 농산물의 경우 국산 비중이 적아 국민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대훈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연구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 관리법으로 분산돼 있던 것을 통합해 유용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논의는 불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에서 위임받아 만들어 지는 것인데 법에 없는 내용을 하위로 넣을 수 없는 만큼 업계 요구사항은 새로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내년 3월 시행될 법 틀 안에서도 유용성과 기능성을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현재 식품제조기업들이 건기식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유통채널의 제한이라고 본다. 이에 3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는 건기식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가 가능한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허석현 건식협회 사무국장은 “전문가 연구과제 수행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집약한 결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환경 마련이 최우선인 만큼 현재 법 체계 내에서 과학적 운영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소비자는 건기식을 건강보조제가 아닌 약품으로 혼동해 과잉 섭취할 수 있는 만큼 유용성과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하다”며 “가공식품의 기능성 표시 논의보다 먼저 식품 섭취 시 발생하는 유용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교수는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지만 안전과 크게 관련이 없는 표시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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