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주협의회-편의점 본사 “접점 없는 대립”
가맹주협의회-편의점 본사 “접점 없는 대립”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2.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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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반영 땐 편의점 실질매출 감소 VS 점주 수익배분률 80%…위약금은 불가피

작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가맹계약 불공정 주장 등으로 촉발된 편의점 자영업자들과 편의점 본사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 ‘빨간불’에 몇 달째 머물러 있다.

사실 이들의 갈등이 불거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점포수가 증가하며 본사의 실질매출이 증가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점주의 실질매출은 감소세를 그리고 있을 시기였다. 편의점의 실질매출 추이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2013년 4명의 편의점 점주가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저매출 편의점 가맹점주 피해사례 관련 기자회견에서 편의점 3개사 관련 통계자료를 설명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저매출 편의점 가맹점주 피해사례 관련 기자회견에서 편의점 3개사 관련 통계자료를 설명 중이다.

이후 마련된 상생협약과 가맹사업법 개정 등으로 다소 출점이 제한되면서 본부와 점주의 매출추이가 동반 성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점주들의 주장은 2014년 말 공정위 거리제한 폐지 이후 다시 과다출점이 재개됐다는 것.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최저임금이 연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업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사와 점주 수익 역관계 심화를 주장하며 ‘본사만 살찌우는 가맹계약구조’를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저매출 피해 CU점주들은 본사의 매출액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3.6배, 영업이익은 7.4배, 당기순이익은 5.7배 상승했으나 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7% 오르는데 그쳐 동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인 25.18%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신규계약 체결 시 본사는 명목상 매출로만 구성된 ‘뻥튀기’ 실적을 제시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제시한 대기업 편의점 3개사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매출분석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제시한 대기업 편의점 3개사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매출분석

저매출 점포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도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저매출 점포의 한 점주는 본사가 보장한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로 2년 운영 후 폐점을 원했으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계약 당시와 달리 본사는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점주협의회는 앞으로라도 가맹본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했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에 나섰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공동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가맹점에게 지속적인 경영지도와 상품 공급, 배송 등에 따른 가맹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가맹본부의 브랜드 사용 권리를 부여하고, 설비류 등 점포당 평균 5~6000만원 정도의 무상지원 또는 대여 중이며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국내 편의점 3개사 등이 연합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의 수익구조는 ‘매출액-상품원가=매출총이익’으로 매출총이익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투자에 비례한 약정에 따라 통상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7:3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여기에 점포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광열비 지원금, 야간매출활성화지원금, 운영비 최소 보조금,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금, 특별장려금, 발주·폐기·재고처리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로열티로 환산했을 때 점주의 수익 배분율은 약 80% 수준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하며 과도한 가맹수수료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

△편의점산업협회의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변경내용 자료
△편의점산업협회의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변경내용 자료

위약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맹시스템 참가자들이 지켜야 하는 준칙으로 가맹본부가 시설투자를 하고 있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부담금이라는 해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가맹계약을 위반해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계약기간 5년에서 통상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월평균 기대수익금의 6/4/2개월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적용하고 인테리어는 투자금액을 계약 기간의 개월로 나눠 잔여기간만큼의 잔존가치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협회 측은 “원칙적으로는 위약금을 모두 부과해야 하는 사항이나 실질적으로 위약금 부과율은 10%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또 중도해지 시 시설잔존가를 본부에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경우에도 점포의 수익저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감면해주고 있으며 2013년 4월 이전보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40% 가량 인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산업협회가 밝힌 국내 편의점 가맹본부 평균 가맹수수료율은 매출이익의 30~35%에 해당하며, 신규오픈 조기 정착 지원액은 3600~9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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