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비자, 불량·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격한 입장 차
업계-소비자, 불량·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격한 입장 차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5.14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식품 규제 87%가 사회적 규제…국민 불안 해소용
소비자, 정부 정책 미흡…기준·규격 부적합 식품 많아
중앙대-식품위생안전성학회 주최 불량식품 안전관리 심포지엄

불량식품, 식품 위해 요소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와 강화를 사이에 둔 식품 산업계와 소비자 간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강도와 식품안전의 비례 인과관계 유무를 두고 업계와 소비자의 입장은 극명히 갈리고 있다.

△지난 14일 ‘산업계 및 소비자 관점에서의 불량식품 안전관리’를 주제로 열린 식품안전의 날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각계 시각에서 본 식품산업의 규제환경과 불량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황서영 기자)
△지난 14일 ‘산업계 및 소비자 관점에서의 불량식품 안전관리’를 주제로 열린 식품안전의 날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각계 시각에서 본 식품산업의 규제환경과 불량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황서영 기자)

14일 중앙대학교 불량식품판별연구단·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주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관으로 ‘산업계 및 소비자 관점에서의 불량식품 안전관리’를 주제로 열린 식품안전의 날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각계의 시각에서 바라 본 식품산업의 규제환경과 불량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성완 본부장 (사진=황서영 기자)
△송성완 본부장 (사진=황서영 기자)

업계 대표로 주제발표를 진행한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본부장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규제환경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으며, 동일 식품의 규제에 대해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는 특징이 있다. 또 식품유통단계별로 매우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어 이미 어느 선진국보다도 강화된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규제는 사회적 규제로 전체 규제 중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이나 소비자 반응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 쉽게 합리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과학적 검증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규제가 다수이고 비용절감 등 경제성 확보, 산업의 활성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식품안전분야 규제분석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식품규제는 총 211건으로, 이중 사회적 규제가 87%(183건), 행정적 규제 11%(24건), 경제적 규제는 3%(4건)이었다. 국제식품표준위원회(Codex)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정서적·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식품안전관리 4대 원칙(규제영향분석, 위해성분석, 농장에서 식탁까지, 투명성)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고.

송 본부장은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 강화를 주장하지만 대다수가 영세한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제조비용의 증가로 식품 가격도 상승되는 양면성이 존재해 정책 결정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며 “업계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 강조가 아닌 과학을 기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 관리와 영세업소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설정하고, 국민 안전 우선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방점을 둔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업계, 비용 증가→가격 상승…경쟁력 강화에도 유념을
소비자,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자율서 의무화로

△이향기 부회장 (사진=황서영 기자)
△이향기 부회장 (사진=황서영 기자)

이러한 업계의 주장에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불량식품과 위해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의 의무화를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불량식품은 식품 생산과 유통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말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식약처의 단속현황에서 자주 위반되는 사항은 위해물질 함유, 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잔류 농약 기준, 건강진단 미실시, 기준규격 등의 위반 사항이 다양하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불량식품 유형별 다빈도 식품 현황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와 유해물질 기준, 규격 부적합 식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지난 4월 시행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제조자의 윤리의식 부족이 41.3%, 정부정책의 미흡이 37.5%로 나타났다. 제조기업의 윤리의식과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및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56.3%,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자 원아웃제’를 22.5%가 선택하는 등 규제 강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97.5% 이상 차지해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온라인 유통채널,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가 늘고 HMR 식품 증가, 영양성분 표시기준 등 식품트렌드에 맞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일부 운용되고 있지만 자율적 참여로 운용률이 저조하다. 이를 의무화하고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불량식품 근절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