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현행법령에서 수용 가능 의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현행법령에서 수용 가능 의문
  • 강민 기자
  • 승인 2019.07.23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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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능성 표시 범주 정한 법률 개정 제안
국회 농수산위-입법조사처-소비자권익포럼 세미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민관공동 TF가 5차회의를 하는 동안에 진전이 없었다는 정부측 입장이 공식석상에서 처음 거론된 가운데 제도가 현행 법령의 틀내에서 본래의 취지를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 TF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입법조사처와 국회 농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비자권익포럼이 15일 공동으로 주최한 '농식품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에서 곽노성 한양대학교 교수는 "우선 큰틀에서 기능성표시식품 정책방향이 정해진 후 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안에서 고시만 개정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고시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힘들면 법 개정 후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법령으로 본래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도입 취지를 소화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식품표시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영양성분과 원재료 기능만 명시 돼 있는데 비영양성분 표시 가능 여부와 신체조직과 기능증진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제한적이다"라며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논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공론화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진행 되길 바란다. 각 이해관계자들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대응방안 등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고시 개정만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어려울 수도
표시 근거·규제·광고 실증 등 법리적 보완 필요
 

△15일 열린 ‘농식품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제도가 현행 법령 체계 안에서 본래 취지를 살려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사진=강민 기자)
△15일 열린 ‘농식품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제도가 현행 법령 체계 안에서 본래 취지를 살려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사진=강민 기자)

곽노성 교수는 이어 “건기식의 경우 SSA(Significant Sientific Agreement, 실질적인 과학적동의)를 강조하지만 그동안 승인된 사례 중 SR(Systemin Review, 체계적 문헌고찰) 수준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러다 보니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기 보다는 심사 때마다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평가 기준 정립돼야한다”며 “광고실증 신청 주체의 확장여부도 고민해봐야 한다. 사업자는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통해 괜찮다고 생각해 판매를 시작했지만 식약처에서 확인 후 실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게 되고 처벌 받게되고 이런 예가 발생하면 관련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미리 식약처에 실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곽 교수와 같이 식품표시법의 법체계상 문제를 지적했다.

서희석 교수는 "광고실증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식품표시법상 광고실증에 대한 내용은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부당표시 실증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공정위의 실증제도 도입취지는 네커티브다. 기능성 표시는 정부의 인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광고실증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또, 식품표시법 시행령 별표 1의 3호에도 부당표시 규제와 이를 부연 설명하는 내용도 서로 배치되는 등 법학적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정완 식약처 과장 “자유로운 논의 위해 비공개
이달 끝장 토론…8월 초안 만들고 12월 고시 개정”

장용주 조사관은 "식품표시법을 살펴보면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어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기능성 표시 범주를 정해서 법률 개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TF내에서 논의 되고 있는 안들을 정리한 후 법을 개정하고 이후 고시 부분에서 개정 하면 기능성 표시에 대해 명쾌하게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정완 식약처 식품표시인증과장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TF 발족 이후 5차 회의를 했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현재 기능성 내용규정에 대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과학적 자료 인정법위, 표현방법, 기능성 실증 못 했을 경우 행정처분 강화, 품질 및 안전성 담보 기준, 기능성 표시 자료공개 여부, 기능성 표시대상 가능 품목등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이러한 논의를 오픈해서 해도 좋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처럼 운영하고 있다. TF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안을 바탕으로 초안(8월)을 만들고 10월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12월에는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광고의 사전자율심의는 위헌판결이 나온 상태라 사전심의를 하지 않지만 협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은 막지 않겠지만 오늘 나온 의견을 들어보면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TF는 17, 18일에 이틀 간 끝장토론을 했지만 합의안 도출엔 실패했다.  8월 21일 다시 TF를 열어 합의를 시도한다. 

▨ 각계 건의

건기식과 차별화된 기능성 규정 방법 설정을
전통 발효식품·국산 종자 기능성 표시 반영도
한의학 전통 감안 ‘포지티브’에 신규 추가해야

△입법조사처와 국회 농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비자권익포럼이 15일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각계 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진=강민 기자)
△입법조사처와 국회 농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비자권익포럼이 15일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각계 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진=강민 기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TF에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각계의 제언도 있었다.

김민규 CJ제일제당 품질안전관리센터장은 “체계적 문헌고찰 범위까지 실증자료 범위를 확대하되 실증자료의 등급에 따라 표시할 수있어야 하고 건기식과 차별화된 기능성 규정 방법 설정 해야 하며 전통발효식품 기능성 표시가 반영돼야 한다”며 “국산 농산물 및 국산 종자 사용 제품 기능성 표시와 영양학적 개선 제품 기능성 표시를 허용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윤미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대표는 “한의학 등의 전통이 많아 기능성 내용 규정을 네거티브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포지티브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새롭게 연구되는 기능성소재를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 시키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민관공동 TF 출범이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함께 참여해 발제를 하고 의견을 낸 첫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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