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 검사 강화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 검사 강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8.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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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등 17개 대상…반송 이력 제품은 검사 건수 2배로

앞으로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건강 위해우려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강화 대상품목
△검사강화 대상품목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방사능 미량 검출 반송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식약처)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방사능 미량 검출 반송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식약처)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방사능 미량 검출 반송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식약처)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했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이에 더 나아가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즉 기존에 제조일자별 1kg, 시험검사 1회 실시를 했다면 앞으로는 제조일자별 1kg씩 2회 채취, 시험검사 2회 실시를 한다는 것.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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