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확인
식약처, 지자체와 오는 11월 13일까지 점검 실시
식약처, 지자체와 오는 11월 13일까지 점검 실시
식약처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1월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1개사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다. 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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