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임산부 가족 위한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
남양유업, 임산부 가족 위한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0.02.1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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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하고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

남양유업(대표 홍원식)이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

△남양유업이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을 개선한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을 도입, 영유아식 기업으로서 임직원의 육아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이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을 개선한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을 도입, 영유아식 기업으로서 임직원의 육아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해 출산 및 육아 관련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직장 내 엄마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해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식제도 △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된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에는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에는 자녀 출산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 돌봄 휴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가로 도입한다.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남양유업 김준성 인사팀장은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축하해줘야 하는 축복이며, 영유아식 기업인 남양유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회사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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