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이 ‘잔류물질(항생물질,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17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내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됐고,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에 리투아니아 가금육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와 수출국의 규정 현행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결과 및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에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된다. 향후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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