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카레 등 6종 식중독균 검사 신뢰도 제고
김치·카레 등 6종 식중독균 검사 신뢰도 제고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0.0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개정안…반가공 커피 세균 수·대장균군 규격 완화
상동나무열매·수산물 7종 원료 목록 추가
어유 인체 위해성 높은 무기비소 중심 관리

앞으로 김치류, 절임류 등 식품 6종에 대해 식중독균의 통계적 검사기준이 적용되고, 반가공 커피에 대해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해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식품 6종에 대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g당 100 이하에서 앞으로는 n=5, c=2, m=100, M=1000 등 5개 시료를 검사해 적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료 1개만을 검사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5개 시료를 검사하고 검출된 시료수와 검출균수를 따져 적부를 판정하는 방식인데, 식약처는 시료 중 미생물 오염은 균일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1개의 시료를 검사하는 것보다 다수의 시료를 검사하는 방식이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제조업체간 거래되며 미생물 제어공정을 거쳐 제품화 되는 반가공 커피에 대해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개선했고, 식용 근거가 확인된 상동나무열매와 수산물 7종(노랑코홍어, 두점갑오징어, 빨강오징어, 창끝갑오징어, Chaceon biocolor(꽃게류), Idiot rockfish(볼락류), Northern shrimp(새우류))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아울러 어유의 비소 기준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무기비소’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개정했고, 국내외에서 신청한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 톨트라주릴 등 동물용의약품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