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 ‘카페인 주의’ 문구 명시
가공식품 '설탕무첨가' 기준 개선도
가공식품 '설탕무첨가' 기준 개선도
앞으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커피와 차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커피 및 제과 프랜차이즈 등 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다(茶)류의 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점포수 100개 이상의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와 차에는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커피나 차에 총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1mL당/카페인 0.15㎎ 이상 함유) 함유를 표시하고, 어린이·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이들을 위한 주의문구도 명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도 개선됐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탕 무첨가 표기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