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차 등 당류 없는 제품 ‘무가당’ 표현 부적합
대체 당류 품목에 덱스트린·알룰로스 제외 불합리
‘대두분말 등 당류 포함 재료’…국제 기준과 안 맞아
앞으로 식품 표시·광고 시 ‘설탕 무첨가’ ‘무가당’ 등의 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나 모호한 세분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업계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작년 9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해 올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잼, 젤리, 말린 과일페이스트 등)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설탕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설탕 무첨가 표시는 식품을 제조할 때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무첨가 등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어 이번 행정예고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국제기준과의 조화는 고사하고, 자칫 표시법 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가당과 무당의 기준은 다르게 적용한다고 했지만 100%녹차가루, 옥수수차 등과 같이 당류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라도 무가당이라는 표현은 소비자 기만행위로 간주해 표현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무가당과 무당의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오히려 혼란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대체 당류에 덱스트린과 알룰로스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덱스트린은 다당류로 엿류에 포함돼 있더라도 단맛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용한 제품의 당 함량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알룰로스는 당류가공품이지만 0Kcal/g로 당류에 작용되는 체내 영향이 거의 없어 미국 FDA에서도 첨가당 표시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유사 감미료 중 자일리톨, 말티톨 등은 2.4Kcal/g의 열량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기준상 무가당 표시가 가능하다.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0Kcal/g 열량을 지닌 알룰로스도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갸우뚱했다.
말린 과일, 과일건조분말, 대두분말, 우유분말 등을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라는 예시도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제기준 상 수분만 제거해 건조한 말린 과일은 영양소와 기타성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탕을 첨가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대두분말이나 우유분말의 경우에도 당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인 원재료가 아닌 당류 함량 1% 내외 고유 원료여서 당류를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반기 내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