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설탕 무첨가·무가당’ 지침 혼란 유발
식품 ‘설탕 무첨가·무가당’ 지침 혼란 유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3.1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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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 기준과의 조화 위해 표시기준 개정안 상반기 시행 예정
옥수수차 등 당류 없는 제품 ‘무가당’ 표현 부적합
대체 당류 품목에 덱스트린·알룰로스 제외 불합리
‘대두분말 등 당류 포함 재료’…국제 기준과 안 맞아

앞으로 식품 표시·광고 시 ‘설탕 무첨가’ ‘무가당’ 등의 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나 모호한 세분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업계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작년 9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해 올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잼, 젤리, 말린 과일페이스트 등)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설탕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설탕 무첨가 표시는 식품을 제조할 때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무첨가 등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어 이번 행정예고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 표시·광고 시 ‘설탕 무첨가’ ‘무가당’ 등의 표현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국제기준과의 조화는 고사하고, 자칫 표시법 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정부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 표시·광고 시 ‘설탕 무첨가’ ‘무가당’ 등의 표현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국제기준과의 조화는 고사하고, 자칫 표시법 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국제기준과의 조화는 고사하고, 자칫 표시법 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가당과 무당의 기준은 다르게 적용한다고 했지만 100%녹차가루, 옥수수차 등과 같이 당류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라도 무가당이라는 표현은 소비자 기만행위로 간주해 표현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무가당과 무당의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오히려 혼란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대체 당류에 덱스트린과 알룰로스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덱스트린은 다당류로 엿류에 포함돼 있더라도 단맛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용한 제품의 당 함량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알룰로스는 당류가공품이지만 0Kcal/g로 당류에 작용되는 체내 영향이 거의 없어 미국 FDA에서도 첨가당 표시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유사 감미료 중 자일리톨, 말티톨 등은 2.4Kcal/g의 열량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기준상 무가당 표시가 가능하다.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0Kcal/g 열량을 지닌 알룰로스도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갸우뚱했다.

말린 과일, 과일건조분말, 대두분말, 우유분말 등을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라는 예시도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제기준 상 수분만 제거해 건조한 말린 과일은 영양소와 기타성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탕을 첨가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대두분말이나 우유분말의 경우에도 당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인 원재료가 아닌 당류 함량 1% 내외 고유 원료여서 당류를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반기 내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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