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내달 6일부터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하고,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야 한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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