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조속한 결단을-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3)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조속한 결단을-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3)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11.30 0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시 행정 예고 후 1년 가까이 경과
행정 신뢰 살리고 업계 기대 부응할 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2019. 12. 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97호로 행정예고된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 나목에서 위임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 나목의 내용은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입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0. 1. 21.로 되어 있어 이미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물론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받은 지 오래지만 해당 고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행정예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련된 조항은 있으나 철회에 대한 것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행정청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예고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 ‘혼합간장 주표시면 표시’와 관련된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절차에서 지적되었듯이 예고방법은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민단체, 일반식품업계, 건강기능식품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고시 제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현재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감당하나요? 새롭게 제품을 개발하려 해도 언제 시행될 지 모르는 고시만 쳐다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제각각이었고, 일반 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간의 대립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론적으로 고시를 행정예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만이 종결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예고를 공고한지 11개월이 지났고, 비록 코로나사태로 인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결정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적으로 수장이 교체되었고, 표시‧광고 정책을 총괄하는 식품표시광고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업무 미루기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기다리며 소득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수많은 식품업계 당사자들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