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에 기타 원료 혼합 허용
개별인정형 원료에 기타 원료 혼합 허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07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PA·DHA 함유 유지 하루 섭취량 늘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개별인정형 원료에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당, 전분, 포도당 등 기타원료의 혼합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개별인정형 원료를 추출물로 인정받았을 경우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분말’ 등 형태로 변경 시에는 별도의 인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보관, 운반 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 밖에 △칼슘 및 마그네슘의 원료물질 추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일일섭취량 확대 등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인 스테아린산칼슘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관련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범위까지 일일섭취량을 확대했다.

아울러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 3종 원료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2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