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안식향산 20ppm 이하 천연 유래로 인정
식품 중 안식향산 20ppm 이하 천연 유래로 인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04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기준규격 개정…베리류·발효 제품 등 첨가물로 인위적 보존 효과 없는 수준

그동안 베리류 등 식품 원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효 등 식품 제조과정 중에도 생성됨에 따라 골치를 겪던 안식향산이 20ppm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돼 식품업체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0.02g/kg 이하)으로 남아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안식향산은 식품 제조 시 고의로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식품첨가물 성분이 미량 검출돼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안식향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 0.02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단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함량 비율만큼 제외하고 적용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니신(보존료) 등 4품목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가 방역용으로 오용 되는 사례가 있어 올바른 사용을 위해 세척제 등과 혼합 사용금지, 공간 살포금지 등의 내용을 일반사용기준에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2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