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품, 과자류, 커피, 즉석식품 등 아크릴아마이드 기준규격 대상 포함
영유아식품, 과자류, 커피, 즉석식품 등 아크릴아마이드 기준규격 대상 포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0.1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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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부터 권장규격 0.3~1mg/kg 운영
초과 땐 결과 통보·행정지도 실시
2년마다 평가돼 기준 전환 검토

스낵류, 커피, 즉석식품 등의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 이상)에서 가열·조리 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감자스낵에만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에서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법적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조제유류·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과 시리얼류는 0.3mg/kg 이하, 커피(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는 0.8mg/kg 이하, 과자·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다류(고형차), 곡류가공품, 즉석섭취식품 등은 1mg/kg 이하로 규격화된다.

권장규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해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권장규격 초과 시 영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정책정보> 식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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