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로 음식점 취식 금지 안 될 말”
“거리두기 3단계로 음식점 취식 금지 안 될 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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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반발…매출 3분의 1 상황서 영세업체 줄도산

코로나 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0여 명에 육박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음식점 방역지침이 매장 내 취식 금지설이 돌고 있어 외식업계 공분을 사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토막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줄도산은 자명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에 외식업중앙회는 난색을 표했다. 기존 3단계 지침은 식당은 저녁 9시 이전까지 일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단 시설 면적 8㎡ 당 1명이라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일상 속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의 취식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집단감염 발생 클러스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식당·카페는 6%(143명)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음식점이 감염 위험 경로로 인식되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외식업종 중 한식업 비중은 44%에 달하며, 이중 일반 음식점이 60%다. 또 이중 80% 이상이 영세하다”며 “특히 한식의 경우 방문외식의 의존도가 높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될 경우 이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통계청 외식경영실태조사(2018)에 의하면 한식업은 배달(5.7%)이나 포장외식(11.4%) 비중이 타 음식업종 대비 낮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외식업자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 강도 높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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