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에 유가공품 공급, 판매신고 면제
집단급식소에 유가공품 공급, 판매신고 면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1.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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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중복 규제 완화

앞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유통기한 준수, 거래내역서 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우유 등을 취급하려면 우유류판매업을 신고하고 중복된 행정사항을 지켜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식육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366개소(2020년 12월 11일 기준) 중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한 480개소와 우유 등을 취급할 예정인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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