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혼합·합성 향료도 모두 향료로 명명
천연 혼합·합성 향료도 모두 향료로 명명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3.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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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용해 등 사용 물질 범위 넓혀 다양한 착향용 제품 제조 가능
향료 제조 식물 2종-향료 물질 58종 추가 등재
건기식 제피에 쓰는 식용색소 정제 전체 검사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

앞으로 천연과 합성향료를 서로 혼합해도 향료로 분류되고 향료의 희석, 용해 등에 사용하는 물질도 추가 허용하는 등 제조 범위를 확대해 착향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향료의 분류체계를 국제기준과 같이 정비해 다양한 향료가 제조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향료 분류체계 개편 △향료의 원료물질 60종 추가 지정 △정제(알약 형태) 제품에 대한 식용색소 기준 개선 △글리세린 등 2개 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향료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식물(Oak moss, Santa herb) 2종과 향료물질(Cassyrane 등) 58종도 향료물질 목록에 추가로 등재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정제의 ‘제피’(껍질)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식용색소의 경우에도 ‘제피’ 부분만을 따로 구분·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제 전체를 검사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제 기준과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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