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향료 제조 시 발효·효소 처리 가능해진다
천연향료 제조 시 발효·효소 처리 가능해진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5.02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요네즈에 소브산 사용, 금박 모든 식품에 허용
식약처 첨가물 규격 개정

앞으로 천연향료 제조 시 발효·효소처리 방법이 가능해지고, 마요네즈에도 소브산 사용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제조방법을 개선하고 합성향료 물질 114종을 신규로 지정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천연향료 제조방법으로 발효, 효소처리 추가 △합성향료 114종 신규지정 △마요네즈에 소브산 허용 △금박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등이다.

다양한 향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동안 천연향료 제조법으로 추출, 증류 등 물리적인 방법만 허용했던 것에서 발효, 효소처리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식품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인된 아세트산(acetic acid) 등 총 114종을 합성향료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보존료 용도로 사용되는 소브산을 마요네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외부코팅 또는 장식용으로 과자류 등 일부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금박도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