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과 수산물 안전-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52)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과 수산물 안전-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52)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1.04.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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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다 오염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

일본(日本)은 4월 13일 각료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방류 방식과 소요 기간 등 최소한 4개 핵심 사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등 일본의 인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은 상반된 입장이다. 일본 측 조치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며 원전 오염수 처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의 조치를 오히려 지지했다고 한다. 우리 수산업계도 청정해역인 우리 바다의 오염과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성 우려로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상도 교수
△하상도 교수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던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에서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사고 직후 인공방사능 물질인 31개 핵종의 유출이 시작됐고 사고 5일 후부터 일본 후생성은 반감기 1년 이상인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루테늄을 규제 대상 핵종으로 정했다. WTO의 최종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등 23개국·지역의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 전에서는 당시 폭발로 인한 원자로 시설에 유입된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 인해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4월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우리 정부는 WTO/SPS 협정문 제5.7조에 근거해 2013년 9월부터 ‘임시특별 조치’를 취해왔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국제 기준인 세슘 1,000 Bq/kg보다 10배 엄격한 수준(100 ㏃/kg 이하)으로 관리하고 있고 미국(1,200 Bq/kg), EU(500 Bq/kg)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조치였다.

이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면 7개월이면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 핵종 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난달 중순 기준 약 125만 t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쌓일 것이라고 한다. 처리 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를 비롯해 세슘, 스트론튬 등 각종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일본은 이들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중수소’가 남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삼중수소(트리튬)는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라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인체 내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서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안정적인 수소나 중수소와 달리 삼중수소는 불안정한 특성이 있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고 헬륨-3으로 변한다. 12.3년인 반감기를 거치면 삼중수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바닷속 삼중수소가 50년이 지나야 약 97% 사라지므로 완전히 사라지려면 족히 100년은 걸리게 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7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무단 방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 UN 해양법⌟ 협약에 따른 안전성 판단 정보 요구권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요구가 모두 무시되고 급기야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것이다. 사실 이 방식은 심지어 일본 국민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55%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반대하고 있고, 86%가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을 정도다.

게다가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루머나 뉴스가 뜨기만 해도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힌 국내산 수산물 소비조차도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한 정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97%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불안해하고 있고, 71%가 일본산 수입식품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

WTO 권고 조치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적 식품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첫째가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라 생각한다. 둘째로 지속적인 위해 정보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식품 방사능에 대한 선입견과 인식을 참으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최인접국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 내 오염 수 방류 현황, 식품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자료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현재 24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4개가 건설 중이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국내에서의 원전 사고 발생에 대한 비상 대책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소비자는 “검사를 통과해 시판되고 있는 모든 수산물은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식품”이라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없앴으면 한다. 그리고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 일본산 수산물을 구매할지 말지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수입업자들이 더 이상 들여오지 않을 거라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허용이나 금지 정책보다 시장에서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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