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평가 우수업체 다음 연도 평가 면제
인증 및 연장 신청 시 처리 기간 명문화
부정 또는 미수료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인증 및 연장 신청 시 처리 기간 명문화
부정 또는 미수료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 HACCP) 제도에 대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진입이 제한되는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비대면 해썹 평가 허용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혜택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차기 조사·평가 면제 기간 명확화 △해썹 인증 및 인증 연장 신청 시 처리 기간 단축 △해썹 신규 교육 미수료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소비 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국민 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 정보에 기재된 의견서를 식약처장(축산물 안전정책과장)에 제출하면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안 내용
ㅇ 가축사육 농장 HACCP 비대면 심사 허용
현행 |
개정안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농장 진입 제한 시 HACCP 심사 차질 |
이동제한지역 내 농장 비대면 심사 가능(조사・평가, 연장심사에 한함) |
ㅇ 조사・평가 우수업체 다음 연도 조사・평가 면제
현행 |
개정안 |
조사평가 우수 시(95점 이상) ‘조사・평가 결과일로부터 1년간’ 조사・평가 면제 |
‘다음 연도’ 조사・평가 면제 |
ㅇ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현행 |
개정안 |
HACCP 인증 및 인증연장의 처리기한이 식품위생법과 달라 혼선 |
인증 처리기한 : 60일→40일
|
ㅇ HACCP 신규교육 미수료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현행 |
개정안 |
부득이한 사유 인정되어 6개월 유예*된 HACCP 신규교육 미수료 시 제재수단 없음 |
신규교육 미수료 시 시정명령 |
* 제7조의3제2항)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
ㅇ 교육수료증 거짓・부정 발급 시 교육훈련기관 처분 강화
현행 |
개정안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
1차 위반 시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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