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제도 본격 시행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제도 본격 시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5.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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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물성·성분 등 조정 제품 대상
해썹 생산-KS 품질·안전성·포장 등 충족해야
식품산업진흥원 10일 심사 계획·지원 설명회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31일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고령 친화산업 진흥 법 시행령 개정 및 우수식품 지정 대상 품목 고시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 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을 고령 친화 식품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등 고령 친화 우수식품 지정 제도 운용도 준비해 왔다.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고자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수식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식품안전 관리인증 기준(HACCP)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돼야 하고, 고령 친화 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양 부처는 식품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을 통해 관련 공인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 심사 및 지원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odpolis.kr)의 ‘고령 친화 식품산업지원센터’ 란에서 우수식품 지정 관리지침, 신청자 매뉴얼 및 향후 사업공고 등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오는 6월 10일 우수식품 지정 심사 계획 및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진행에 대응해 우수식품 지정 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고령 친화 식품 개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이 우수식품 지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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